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기다리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알려준다”면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다”라며 계좌 추적을 했다면
경찰이 했을 수 있다는 검찰의 해명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는 “계좌추적은 나도 MB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에 당해봤다”면서
“통보유예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통보가 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기한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야 알려주더라”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통장 뒤져서 뭔가 건수를 잡으려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다”라며
“유 이사장, 기다리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알려준다. '
그러니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기관 중 ‘검찰’을 특정한 이유도 함께 밝혔다.
그는 “노무현재단이 현재 민사 소송 등에 얽힌 게 없어 법원은 가능성이 없다. 또 국세청은
세금 문제가 있다면 재단을 이미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는 데다
노무현재단이 비영리재단법인이다”며 “마지막으로 국회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상대로 한다. 노무현재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심되는 수사기관을 다 제외하고 보니 검찰만 남았다는 것이 유 이사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KBS 9’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말한 근거를 제시했다.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조치다.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10일 안에 예금주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 있거나 수사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KBS는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거래 계좌가 15개가량인데, 이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가 걸렸다고 했다.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정보나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국민은행 측에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자체를 대답을
못한다’고 말했다”며 “유 이사장은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조치를 취한 기관을 검찰로 단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KBS 통화에서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 경찰이 수사한다면 경찰이 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68708&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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