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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명 모두 일찍 귀국해 국내서 치료 예정” -터키서 한국인 관광객 12명 부상…열기구 사고

駐터키 대사관 “7명은 경미한 타박상, 5명은 뼈에 금이 가는 부상 입고 치료 중”

10일(현지시간) 터키 열기구 추락사고로 부상당한 한국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나투어 홈페이지 캡쳐) © News1

 

터키 열기구 추락으로 부상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외여행상품을 위한

여행사들의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11일 "해당 여행 상품은 우리가 판매한 상품이 맞지만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중에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을 태운 열기구는 터키 주요 관광지인 데니즐리주 파묵칼레

인근 지역에서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께 추락했다.

열기구는 착륙 당시 강풍으로 사람을 태우는 바구니가 옆으로 누운 채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관광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들은 귀국 일정을 앞당겨 11일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투어는 사고가 난 파묵칼레 여정을 포함한 9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200만~400만원 초반대

사이에 판매하고 있다. 터키 패키지 상품은 1억원 보장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있다.

터키 열기구 추락 사고는 2005년에도 한차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조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열기구에 탑승해 1시간 정도 관광 후 착륙을 시도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야산에 착륙했고 이 과정에서 탑승 바구니가 넘어지고 미끄러져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여행객들은 사고로 인해 남은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며 치료비와 여행경비 전액, 위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측은 열기구 탑승 일정이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관광으로 위자료 등

모든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이드에 탑승대금을 지급해 예약이 이뤄졌고 현지가이드가 동행한 점에

비추어 열기구를 여행일정의 일부로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패키지 여행 안전사고는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 중 하나"라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포함한 여행상품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높여왔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관련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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