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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인격적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인격권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의 상업적 이용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권리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 권리는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이 권리의 보호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광고 연예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실정법 부재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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