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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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