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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1977년 주로 장남에게 재산 상속이 이뤄지던 대가족 제하에서 여성 등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를 반영해 40여 년 만에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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