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0만원`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어디서 신청하나

 

정부가 영아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 급여`가 이달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별도로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달 부모 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복지부는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라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모 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