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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돼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 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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