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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 810→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 시행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 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장 큰 난관을 넘겼으며,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 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이 지난 8월 발표되고

9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부동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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