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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 지급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5∼10% 줄이면 1만원, 10∼20%는 1만 5천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 5천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 5천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시는 시범사업을 위해 이날 시청에서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보험개발원, 색교통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시범사업 후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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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30년으로 단축 - 정부 '9·1부동산 대책' 발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9·1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건축이 쉽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 부문이 40%인데 20%로 줄이고,

15%인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부문을 40%로 확대한다.

재건축 허가의 초점을 건물 안전에서 주민 생활 개선에 맞추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73만 가구에 이른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푸는 대신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해 분당이나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제도도 크게 간소화하고. 현재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인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년, 12회 납부로 바꿔

1순위로 통합되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된다.

13단계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했던 국민주택 청약은 3단계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최대한 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10년 낮춘다.

부산시는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부산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10년 단축해야 한다. 울산은 20년, 경남은 20~30년으로 돼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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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들 세금혜택 커지고… 해외 면세한도 600달러로

 

10년 이상 부모 모시고 살면 10억 주택 상속세 한푼도 안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까지

대형 아파트관리비 年 12만원 올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부모를 한집에 모시고 산 효자(孝子)는 부모 사망으로 집을 물려 받을 때

세금을 덜 낸다. 또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생활자금을 대주는 자녀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효자에게 상속세 부담 덜어준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5억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5억원 초과(부모 중 한쪽 생존 시 10억원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상속세 공제한도를 많이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속세법에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과세 제외)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현재는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00%로 확대된다.

단 지금처럼 5억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을 때 지금은 10억원의 40%(4억원)를 공제받고 남은 6억원 가운데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이 경우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집값 10억원의 100%를 공제받는데,

공제한도 5억원을 다 채우고 일괄공제 5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모두 공제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고,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던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를 부양했거나 자녀를 많이 둔 사망자는 상속세를 깎아줬는데, 그동안은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예컨대 40대 가장이 자녀 3명(10세 아동 1명 포함)과 연로한 부모 양친을 모시고 살다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공제액이

기존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등 자금 지원을 할 때에도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엔 증여세 공제액 한도가 3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2억원)는
내년부터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상속액이 15억원인 경우,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최대 2000만원(세율 20% 가정)까지 더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증여에 대한 공제가

확대돼, 생존에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냈다가 정작 사망 뒤에 상속세를 공제받지 못해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대형 아파트 관리비, 월 1만원 오를 듯
전국 30만 가구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월 1만원 안팎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165㎡(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는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면제해 오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구당 월 8000원~1만3000원, 연간으로는 10만~15만원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관리비가 많은 곳은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 압구정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가량 관리비 인상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생활 속의 소소한 세제 혜택들이 늘어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도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오른다. 다만 술(1L 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mL)에 대한 개별 면세 한도는 유지된다.

국세는 이제까지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카센터와 장례식장, 전세버스 회사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휘발유·경유 기준 L당 250원, 연간 10만원 한도)은
향후 2년간 연장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도 3년 연장된다. 1977년부터 부가세를 받아온 고속버스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돼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자선단체에 기부한 이후 받게 될 세금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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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법개정-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5억원 주택까지 상속세 안낸다

 5억원 한도 내 상속공제율 40%→100%. 자녀 상속ㆍ증여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 상속공제한도, 매년 500만원→1000만원

 

앞으로 '동거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동거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 된다.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 받을 때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녀에 대한 상속ㆍ증여공제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기준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상속, 증여공제가 물가 상승에 맞게 손질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이면 현재는 2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억원 전액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홀로 계셨던 어머니가 5억원 짜리 주택과 예금 등 7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현재는 주택에 대해 4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원 가운데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공제액이 최고 한도인 5억원으로 늘어나 주택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나머지 7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5억원)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면 된다.

자녀, 연로자, 미성년 및 장애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에 잔여연수(장애인 78세, 미성년자 19세 기준)를 곱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 1000만원에 잔여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와 살면서 자녀 3인(자녀 1인을 미성년자로 가정)을 뒀다면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등 인적 공제로 상속공제대상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난다(아래 표).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높아지도록 해 가구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현생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했는데

이 중 인적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에 적용되는 증여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역시 자녀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친족으로의 증여공제는 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노랑우산공제에 대해선

실효세율 1% 미만의 퇴직소득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공제분엔 비과세되고 운용 수익에 이자소득세(14%)가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두 개를 합쳐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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