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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 강화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내야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옛 애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폭행·상해(傷害)·협박 등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폭력 사범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중 75%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앞으론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기준은 벌금액을 2배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100만원 이상

검찰은 폭행 범죄의 경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범행 동기)와 폭행 정도(경미·보통·엄중)에 따라

각각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 폭행 유형을 모두 9가지로 분류했다. 이 분류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起訴猶豫·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부터 300만 원 이상 벌금까지 나뉜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피해자가 폭행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오히려 욕설을 해 술집 주인이 화가 나 폭행한 경우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는 가벼운 폭행이라면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에 해당된다.

뺨이나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수차례 세게 때린 경우엔 50만원 이상,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거나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는 심한 폭행일 때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된다.

친구와 술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하거나 길에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50만원 이상(경미), 100만원 이상(보통),

200만원 이상(엄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소위 '묻지마형'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상해 범죄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기본 벌금형에

상해 2주에서 1주가 늘어날 때마다 30만~100만원씩 가중처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담배 빌려달라는 학생을 훈계하다가 학생이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 2주 진단이 나왔다면 피해자인 학생이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밤길 조심하라" 문자로 협박했다면

협박 범죄는 협박 내용 경중(輕重)과 실행 가능성, 범행 동기를 고려해 달리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하자.

이런 문자는 협박 내용과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협박'에 속해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50만원 미만, 그렇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협박한 사람이 협박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50만원 미만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5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해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의 일에 왜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면

보통 정도의 협박으로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안 열면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고 했다면 협박 내용이 심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앞선 지하철 사례보다 엄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층으로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앞선

지하철 사례와 같은 기준(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 수준을 2분의 1로 줄여주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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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月172만원(재산이 없을 경우) 벌어도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으로 月소득인정액 1인 87만원·부부 139만원 이하

고급차·골프 회원권 있거나 13억 이상 자녀집 살면 못받아.. 근로소득은 두 차례 공제 혜택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언저리에 있는 경우도

월 2만~8만원(혼자 사는 노인)만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는 8월에 생일을

맞아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7월에 새로

신청할 경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입수하는 데 한 달가량이 필요하므로

8월 25일에 7~8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를 Q&A로 알아본다.

Q :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A : 소득 하위 70% 노인 중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②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

③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④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Q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은 얼마 정도면 되나.

A :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월 87만원, 

부부 노인 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만

있는 경우, 서울 등 7대 광역도시의 부부 노인은 4억4208만원, 혼자 사는 노인은 3억168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시(市) 지역은 각각 4억208만원(부부 노인),

2억7680만원(혼자 사는 노인)이고, 군(郡) 지역은 각각 3억9208만원(부부 노인),

2억6680만원(혼자 사는 노인) 이하면 된다.

Q : 월 10만원 안 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

A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언저리면 기초연금으로

월 2만~8만원(혼자 사는 노인)만 받게 된다. 이들에게도 월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Q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

A :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더라도 고가(13억3846만원·주택시가표준액·소득인정액

월 87만원)의 자녀 집에 사는 노인은 탈락하게 된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급 승용차(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배기량 3000㏄ 초과)가 있거나 골프·콘도회원권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상관없다.

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Q : 노후에 일해 소득이 생겼다고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았는데.

A :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을 현재보다 30%나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가령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A씨는 월 137만원을 받아 근로소득공제(월 48만원)를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월 87만원)보다 많은 89만원으로 간주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소득 137만원에서 48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월 62만3000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Q :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얼마를 적게 받나.

A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가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월 수령액이 30만~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액을 합쳐 월 50만원을 보장키로 했다. 가령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월 33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따졌을 때의 기초연금액이 월 14만원으로 계산될 경우,

 50만원의 차액인 3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기초연금을 월 17만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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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에 서면 계약 의무화 등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에 서면 계약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쌍둥이 출산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는

120일로 확대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8월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낳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돼 적용된다. 이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달리 차별적으로 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적용받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로 입게 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의

초과 근로에 대해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2012년 8월17일부터

올해 8월17일까지 2년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파기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파기 기술을 지원한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지고,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내달부터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 대출 시행 대상은 든든학자금이 도입된 2010년 이전의 정부 보증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다. 이 제도는 내년 5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총 문항 수는 45문항으로 이전과 같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17문항으로

5개 줄어든다.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빈칸 추론과 같은 어려운 문항 출제도 줄인다.

11월21일부터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 판매가의 9%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합쳐 정가의 15% 이내로 하향조정된다. 이 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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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447만명 최대 20만원… 소득·주거형태 따라 ‘차등’

 

 

정년퇴직 후 중견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66)씨는 월급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8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87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의 추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즉 소득인정액 89만원의 70%인 62만3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된다.

따라서 A씨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만약 A씨가 30억원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현재도 계속 살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에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30억원에 0.78%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이다.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14억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돼 탈락한다.

 

기존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A씨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할 경우 이 기간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액을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경우에도

바뀌는 기초연금은 영향을 미친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B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소득인정액 100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3만원에도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최대 7가지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116만원으로 올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20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생활보호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2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달라진다.

일반 재산이나 금융자산, 고급차량 등 자세한 평가기준을 알고 싶다면

건복지부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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