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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진드기 주의, 치사율 45.7%…예방백신 없어 치명적 ‘물리지 않은게 예방책’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진드기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자 치사율에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첫 발병 보고가 올라온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바이러스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420명의 의심 환자 가운데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45.7%에 달했다. 또 환자 4명 중 3명인 74.3%는 시골에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산림 작업이 7명, 등산 6명, 성묘 3명 순이었다.

행정구역별로는 제주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는 높은 평균 기온 때문에 매개 곤충인

작은소참진드기의 서식조건으로 유리하며, 말, 사슴 등을 방목하는 초원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높은 평균 기온 때문에 매개 곤충인 작은소참진드기가 서식하기 유리한 데다,

매개 동물인 말, 사슴 등을 방목하는 초원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원인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풀에서 작업하는 농업, 임업 종사자나 추석 전후로 벌초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FTS에 감염되면 우선 원인 불명의 발열, 식욕 저하·구토·설사·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에 두통·근육통·의식장애·경련·혼수 등 신경 증상이 동반한다.

 

 

▲ 작은소참진드기.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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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낮에도 전조등 켜야…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량은 주간 주행등(DRL)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주간 주행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간 주행등은 낮에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 주행등 점등시 19%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경우도 미국은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핀란드는 차량 정면 충돌사고가 28%나 감소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 성능 기준을 1.5배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와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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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자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문을 닫는다.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되며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다.

국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은 휴진일정을 공지했다. 그러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해봐야 한다.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4일(전국동시 지방선거)과 6일(현충일) 휴무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은행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은행 휴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관공서 등은 휴무이다.

법정 공휴일은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된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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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5월 13~17일 거소투표신고, 5월 15~16일 후보자등록, 5월 18~20일 선거인명부열람, 5월 25일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발송, 5월 30~31일 사전투표, 5월 22일~6월 3일 선거운동기간, 6월 4일 선거일

  • 부정한 선거행위는 신고해주세요!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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