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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30분만에 관저서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조본은 3일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으로, 이중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 관내에 진입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현재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저지선 통과 과정에서 군이 지원하는 라인도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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