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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짤짤이 논란’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과 ‘짤짤이 거짓말’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가까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고통을 주었으며 당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는 징계처분 종류로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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