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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만,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시가 14억 종부세 안 낸다…압구정 현대 세금 400만원 ↓

25억원 주택 종부세 657만→216만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 공제액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모든 장치를

동원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다.

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자는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해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억원이던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은 작년 11억원에 이어, 올해 14억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조치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주택의 2020년 종부세액 추정치 208만5000원에 근접한다.

실제 주택 중에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종부세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원대 아파트는 약 30만원가량 종부세를 부담해야했지만 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35억6300만원인 곳의 경우 제도 개편 전에는 1541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개편 후 637만7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도 부담 절반으로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돌아간다. 크게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14억8700만원짜리 주택 두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로

종부세액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시가 급등으로 이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산세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 주택 종부세 657만→216만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 공제액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모든 장치를 동원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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