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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24일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당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씨의 입시 의혹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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