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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같은 작은 글씨 때문에 알아보기조차 힘든 식품 포장지 뒤의 표시 사항이 읽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식품 포장지 뒤의 글씨 크기를 일반적인 문서의 글자 크기 정도(10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해야 한다.현재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만

12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씨 크기가 작고 제각각이어서 읽기가 힘들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영양성분 표시도안 예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영양성분 표시도안 예시

글자끼리 빽빽하게 다닥다닥 붙은 표시 사항도 사라지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 겉봉투 뒷면 등 '정보표시면'에 표시 사항을 통일된 표로 정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명칭은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들이 앞에 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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