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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시급 6,030원…군 병사 월급 15%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이 완화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28개 부처 총 210건의 정부정책을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
월별 변경사항, 시행시기별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는 군 병사 월급도 15% 인상돼 상병 월 17만 8천 원을 받게 된다.
예비군 부상 및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가 넓어졌고, 예비군 동원 훈련에 의한
결석 처리 등의 부당 처우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에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포함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돼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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