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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는 대폭 줄어든다. 주택분 공부세 기존 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부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 가족 지분을 합쳐 종목당 10억 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1,200만 원, 4,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 원,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포인트 오른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무라고 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되는 것이다.

무라고 벨 생수의 필수 정보는 용기 몸통이나 병 마개에 표시하고 기타 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로 제공된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출처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한국경제TV (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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