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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가위 대보름달, 17일 오후 6시 17분에 뜬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 17일 오후 6시 17분에 뜬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일 ‘2024년 추석 보름달 관련 천문정보’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름달은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달을 말한다. 보통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달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에 보이거나 사라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달이 뜨는 시각은 해발고도와 지형, 공기의 밀도, 온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올해 보름달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은 울산과 부산이다. 17일 오후 6시 6분에 뜬다.

보름달이 가장 늦게 뜨는 곳은 인천으로 오후 6시 18분이다. 올해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은 18일 0시 4분이다.

달이 태양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망·望)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전 11시 34분이다.

하지만 이때는 달이 뜨기 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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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129조 수뢰죄, 이른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혜 채용이 어떻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공직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는 ‘독립 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한 법조인은 “다혜씨가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전남편이 취직 후

부모의 지원이 끊겼다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직접 뇌물죄 적용 요건이 된다”고 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처럼 공직자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가족에게 준 금품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누군가에게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혜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뇌물죄를 인정해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은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는데,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대구고법은 시(市) 금고 선정 대가로 경북 경산시 전 세무과장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직접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전 세무과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2016년 대출 거래처인 화물 운송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녀 2명의 어학 연수 비용 4000여 만원을 받은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학 연수 업체에 직접 돈을 보냈고, 그에 따라 박씨는 자녀의 어학 연수비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장학금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받은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더라도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판단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40만달러를 송금한 사건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뇌물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멈췄지만, 정연씨는 2013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직접 뇌물죄가 아닌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직접 뇌물죄에 비해 입증의 부담이 더 크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독립 생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뇌물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곽 의원 부자를 직접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자가 공모해서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기 중개 업체가 아들의 회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직접 뇌물죄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chosun.com)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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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보복 수사"... 홍준표 "文은 전 대통령 둘 구속시켜"

홍준표 "文, 李·朴 정치사건 구속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보복? 후안무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37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며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 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 괴롭히고 ,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이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사람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와서 가족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 아이러니 하네요”라며 “문정권 초기 야당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동안 계좌추적하고 통신조회하고 내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와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 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보복 운운 한다는건 참 후안무치 하기 그지 없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게 세상 이치”라며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맙시다”고 했다.

출처

野 “정치 보복 수사”... 홍준표 “文은 전 대통령 둘 구속시켜” (chosun.com)

 

野 “정치 보복 수사”... 홍준표 “文은 전 대통령 둘 구속시켜”

野 정치 보복 수사... 홍준표 文은 전 대통령 둘 구속시켜 홍준표 文, 李·朴 정치사건 구속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보복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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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10배 확대’ 감세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내달 2일까지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원안 통과 땐 세수 5년간 18조4000억원 감소 전망
야당 “1%도 안 되는 초부자 위한 감세안” 반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적용된다.

배당이나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준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를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 15개를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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