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129조 수뢰죄, 이른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혜 채용이 어떻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공직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는 ‘독립 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한 법조인은 “다혜씨가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전남편이 취직 후
부모의 지원이 끊겼다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직접 뇌물죄 적용 요건이 된다”고 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처럼 공직자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가족에게 준 금품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누군가에게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혜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뇌물죄를 인정해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은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는데,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대구고법은 시(市) 금고 선정 대가로 경북 경산시 전 세무과장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직접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전 세무과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2016년 대출 거래처인 화물 운송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녀 2명의 어학 연수 비용 4000여 만원을 받은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학 연수 업체에 직접 돈을 보냈고, 그에 따라 박씨는 자녀의 어학 연수비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장학금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받은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더라도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판단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40만달러를 송금한 사건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뇌물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멈췄지만, 정연씨는 2013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직접 뇌물죄가 아닌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직접 뇌물죄에 비해 입증의 부담이 더 크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독립 생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뇌물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곽 의원 부자를 직접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자가 공모해서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기 중개 업체가 아들의 회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직접 뇌물죄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chosun.com)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대법, 자녀 특혜채용을 뇌물로 인정 文 해당 여부 주목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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