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 문준용,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법원 “허위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18일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이날 오후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에 대해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 심 전 의원 등에 대해 2018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당시 발표했던 언론 보도 자료들이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문씨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문씨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하 의원의 보도자료는 하 의원이 2017년 입수 및 발표한 문 씨의 채용 최종 감사 보고서다.
하 의원은 당시 해당 보고서 속에 담긴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담당자 징계 및 경고 조치 하라”는 내용을 들며,
문씨의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자료가 마치 원고의 채용 비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가 파슨스스쿨 입학을 연기하지 않은 채 ‘황제 휴직’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하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파슨스스쿨로부터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입학 연기를 확정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2017년 발표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 속 “채용 전형 당시 문 씨가 원서 접수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했으며, 14개월을 근무한 뒤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보도 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보도 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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