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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

연금학회 개혁안 공개 . 신규·현직·퇴직 다 혜택 줄여 "2055년엔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1일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22일 오전 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안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을 받고 협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새누리당의 의중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보험료)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2026년까지 현재보다 34.2%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이 62.7%(33년 가입)에서 41.3%로 떨어진다.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6세(2021년 60세)부터 받는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2015년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 비율을 매년 0.075%포인트 줄여 2055년에는 내지 않게 된다.

그만큼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또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80%만 올린다.

사실상 연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덜 내고 많이 받던' 방식에서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거의 같게 돼 두 제도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대책도 개혁에 포함됐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로 맞추고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지금은 20년)으로 낮춘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에는 현행보다 43%(2030년 27%) 줄어든다.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 지출은 현행보다 2016년에 8.8%(2030년 2.1%)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

(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특위 안이 나오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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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

 

연금학회 22일 국회 토론회서 발표…재직자 부담금 50%

수준 인상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연금학회 22일 국회 토론회서 발표…재직자 부담금 50% 수준 인상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래픽>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추이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천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천억∼7천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정부 보전금을 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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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연금 적자 메우는데 10여년간 '혈세' 10조 투입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14%, 국민연금은 9%다. 두 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예컨대 2010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후 2014년까지 5년간은 기존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9년엔 처음으로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익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익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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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돈 찾아가세요~.'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미수령 환급금은 2011년 307억원에서 2012년 392억원,

지난해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법 변경 등으로 인한 세금 환급을 위해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접속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후

 '국세 환급금 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조회하면 된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한때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 장애를 빚었고,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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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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