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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논란 현수막, 3일 만에 철거…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과 아내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이 걸려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더니 왜 고소했느냐?”라는 의견과 “이건 풍자가 아닌 모욕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표 의원 측은 "더러운 잠의 고발 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한 건 아니다"라며 "

표 의원의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원수는 모욕해도 되고 마누라는 안 된다고 고소했다고? 무슨 그런 궤변이람

인권은 국가원수를 포함 만인에게 평등하게 중요한 법이지~ㅋ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기사모음

중앙일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072100004.HTML?input=1195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308/83219748/2

 

http://v.media.daum.net/v/201703081047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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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시 실명 위험까지

 

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
  제 품 명 제조번호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B16082802 2017.08.29
  C16100701 2017.10.08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A16082401 2017.08.26
  C16082302 2017.08.25
  C16091301 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A16080301 2018.08.04
  C16092002 2018.09.21
  A16090301 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C16092302 2017.09.24
  C16092602 2017.09.27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한킴벌리가 아기 물티슈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키로 했다.

일부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3일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자체 제조, 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이란 제조업체에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 품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화장품 메탄올 허용 기준치는 전체 함량 중 0.2% 이하며,

아기물티슈는 100분의 1수준인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이나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제품 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대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이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고객 안전을 위해 전 품목 회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브랜드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 등과 상관 없이 고객 지원센터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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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주인 '오리무중'

 

고영태씨가 오늘(2016년 12월 7일)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는 태블릿PC를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하면서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또 사건 태블릿PC 내 청와대 문건이 최씨 등의

형사처벌을 위한 주요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와  

“최씨는 그런 것(태블릿PC)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최측근인 고씨는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사건 태블릿PC는 지난 10월 JTBC가 단독 입수 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태블릿PC에는 현 정부의 통일 국정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해

최씨에게 건넸고, 최씨가 사실상 실소유하며 사용했다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높았다.  하지만 최씨는 구속 기소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태블릿 PC는 100%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만 해도 최씨가 처벌 수위가 높은 국가 기밀 및 대통령 기록물 유출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 출석한 고씨 역시 ‘최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태블릿PC 주인 찾기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검찰 역시 문제의 태블릿PC를 주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파일을 복원했다.

이후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에서 복원한 파일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최씨의 소유로 알려졌던 태블릿PC가 아닌

최씨 및 정 전 비서관 자택,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관련기사

http://v.media.daum.net/v/201612071644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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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초밥(스시)집 체인인 ‘시장스시’가 일본말을 잘 모르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명 ‘와사비(고추냉이) 테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맛집으로 유명한 ‘시장스시’가

외국인 손님, 특히 한국인에게 와사비를 많이 넣어서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초밥집이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주문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추냉이를 많이 넣은 초밥을 내놓는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일본 관련 사이트 등에 올렸다. 또 종업원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고추냉이 때문에 손님이 고통스러워하면 이를 비웃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사진은 2008년 6월에 간 오사카 초밥집

그 때는 그런 생각이 안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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