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탄핵' 기각 5·인용 1·각하 2…재판관 의견 갈렸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한 총리 탄핵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가 국정을 대리 수행하게 된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한 총리의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기준 952일째 되는 날이었다.
한 총리 탄핵안 기각으로 3개월여 이어진 사상 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한 총리 탄핵안이 헌재로 향한 뒤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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