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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2010년~2014년)- 불법행위 주유소 

 

내가 사는 동네 주소를 클릭하면 불법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나옵니다.

 

http://www.neosvc.com/maps/illegaloil2/ <=====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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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수험생·환자에 피해 땐 추가 배상해야- 3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배상금 30% 인상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30%가량 인상된다.

특히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또 피해 배상 금액도 지금보다 30%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광판이나 화려한 조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는 빛공해 배상기준은

 '불쾌글레어(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지수' 36으로 새로 정했다.

빛공해 배상은 불쾌글레어 지수 기준을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 정도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까지 최종기준을 정해 배상 기준에도 적용·보완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와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최고 88만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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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피싱주의보. - 주민번호 피싱주의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A씨는 서울검창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최근 정보유출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로채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2호’ 발령했다.

또한 주민번호에 이어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의 정보를 이용한 피싱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가지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유출된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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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경한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된다

 

내달부터 휴대전화 시행…유선전화도 6월전 적용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SMS)는 발송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변경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 스팸, 문자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사는 이를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나 작년 말 이후 출시된 신형 국내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이 없지만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유선전화도 6월 이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작년 스팸 문자의 약 58%, 스미싱 문자의 약 78%를 차지한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조처할 계획이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이

작년 10월 도입한 식별문구 표시 서비스를 6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변경한 경우 [WEB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이다.

본인의 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대상도 공공기관,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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