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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부터 `반값 복비`…9억 매매 시 810→450만 원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 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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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맞을 때 이런 것 조심

 

​달걀 알레르기 있으면 의사와 미리 상의… 접종 후 문지르지 말아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접종 전 자신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접종을 며칠 미루는 게 좋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의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직후 국소 부작용을 피하려면 주사 부위를 세게 문지르지 않아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사 부위를 습관적으로 문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제가 밖으로 새어 나오거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수 있다”며 “3∼5분 가볍게 눌러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접종 후 15∼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잠시 머무를 필요가 있다.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의 접종 부작용(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때 호흡이 곤란해지는지, 몸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는지 등 이상 반응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후에는 바로 귀가하는 게 좋다.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 음주를 피해야 한다.

백신은 몸 안에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평소보다 몸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귀가 후 최소 3시간은 편하게 쉬라고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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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빛 사진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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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으로,
그리움으로 길은 이어지며
이 가을,
어서 따라 오라고
아직, 하늘을 열어놓고 있구나

 

조병화 詩 가을 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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