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부터 `반값 복비`…9억 매매 시 810→450만 원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 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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