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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구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상당수가 국내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을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자 수목에서 채취한 수액 등에 자신의 침과 밀랍을 섞어 만든 천연물질이다. 항산화와 구강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내에도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널리 애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 성분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 가운데 7개는 일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확인된 허용 용량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 함량의 오차가 컸다. 뉴질랜드 프로폴리스 제조사 세드러스의 '발레오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표시 대비 표시 ㎖당 35㎎이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함량은 0.3㎎에 불과했다. 한 병에 10만 원선인 '콤비타 이뮨비 프로폴리스 하이스트렝스'

1정에 15㎎이 함유됐다는 표시와 달리 실제 함량은 절반인 8㎎에 불과했다.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일 20㎎ 미만이었다.

해당 제품은 △비프로폴리스 △콤비타 이뮨비 프로폴리스 하이스트렝스 △홀리스타 비 프로폴리스 △고 프로폴리스 2000㎎

△내츄럴라이프 프로폴리스&마누카허니 스프레이 △슈퍼스트렝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오가니카 비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등이다.

또 11개 제품은 1일 40mg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품명은 △그린웨이 프로폴리스 5000 △네이쳐스패밀리 프로폴리스 5000 △마더네스트 프로폴리스 8000 △비프로폴리스 2X △선샤인 100% pure propolis △스완슨 비 프로폴리스 △이니시스 유칼립투스 프로폴리스 6000 △에코비팜스 프로폴리스 1000 △하이스트렝스 프로폴리스 △헬시케어 프로폴리스 3800 △소스 내추럴스 프로폴리스 딩크 등이다.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잘못된 표시·광고도 많았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질병 예방 효과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표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판매 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달라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酒精)을 사용하므로 구강에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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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이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강박 관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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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지정 서비스

 

비행기 좌석에도 명당이 있다. 의자에 누워서 가는 일등석 얘기가 아니다.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병, 이른바 ‘이코노미 증후군’마저

유발한다는 일반석 얘기다. 일반석에도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롭게 비행을 누릴 수 있는 좌석이 있다. 하나씩 공부해 보자.

우선 사전 좌석 지정하기. 항공사 대부분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항공권을 살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제주항공·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은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좌석 지정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경쟁이 꽤 치열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아무 좌석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즘 항공사는 같은 일반석도 자리를 차등화해 추가 요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을 보자. 일반석보다 좌석 앞뒤 간격이 4인치(10.16㎝) 넓은 ‘이코노미 스마티움’,

비상구석의 다른 이름 ‘레그룸 좌석’, 승하차가 빠른 앞쪽의 ‘프런트 좌석’, 커플용 ‘듀오 좌석’을 운영하는데,

이들 좌석은 추가 요금을 내야 지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주·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의 스마티움 좌석은 항공 운임에 편도 1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여객기 비상구 개방 사건이 불거진 비상구석도 원래는 웃돈 받고 파는 자리다. 아시아나항공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파는 자리다. ) 저비용항공은 좌석을 더 세분화했다. 진에어의 경우 좌석을 6개 종류로 쪼개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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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이중 2억6000만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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